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급자 혜택Q. 기초수급자가 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4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격과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됩니다.생계급여: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 지원 (매월 현금 지급)의료급여: 진료비, 약값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주거급여: 전·월세 지원, 주택 개보수 등 (가구별 지원금 상이)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입학금, 학용품비, 교과서 등 지원📌 예시: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 시 → 매월 약 70만 원 지원 + 의료급여 1종 자동 연계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 교복, 학용품, 급식비 전액 지원Q.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수급 가능한가요? (갱신 주기)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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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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