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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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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혜택

Q. 기초수급자가 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4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격과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 지원 (매월 현금 지급)
  • 의료급여: 진료비, 약값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 주택 개보수 등 (가구별 지원금 상이)
  •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입학금, 학용품비, 교과서 등 지원

📌 예시:

  •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 시 → 매월 약 70만 원 지원 + 의료급여 1종 자동 연계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 교복, 학용품, 급식비 전액 지원

Q.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수급 가능한가요? (갱신 주기)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인 갱신심사(연 1회 이상)를 통해 계속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 재조사
  • 변동신고 의무 있음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 예시: 갑작스러운 취업, 상속, 자동차 구입 시 → 갱신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Q. 전기요금, 건강보험료도 감면되나요?

네, 수급자는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한국전력 자동 연계)
  • TV 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KBS 연계)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50% 이상 감면
  • 통신비: 월 최대 11,000원 감면 (이동통신사 자동 연계 신청)

📌 예시: 월 전기 사용료가 28,000원일 경우 → 16,000원 차감, 본인 부담은 12,000원


Q. 병원비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나요?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의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입원 0%, 외래 1,000~2,000원노인, 중증질환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2종입원 10%, 외래 15%일반 수급자 중 의료급여 단독 대상자

📌 예시: 1종 수급자가 30만 원 진료 시 → 본인부담 0원 / 2종 수급자는 약 3만~4.5만 원 본인부담


Q. 대학교 등록금, 교복비 지원도 가능한가요?

네, 수급자 가정은 교육 관련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 교복비,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전액 지원
  • 대학교: 국가장학금 + 기초수급자 특별장학금 병행 가능
  • 기타: 방과 후 학습비, 방학 중 급식비 등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 예시:

  • 고등학교 입학생 → 교복 30만 원 + 학용품비 20만 원 지원
  • 대학교 재학생 → 국가장학금 I유형 + 특별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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