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급 중 관리사항Q.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 중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주요 변동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 30만 원 아르바이트를 새롭게 시작했거나, 예금 만기로 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차량을 새로 구입한 사실을 숨겼다가 6개월 치 생계급여 전액을 환수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즉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 취업하게 되면 바로 수급이 중단되나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 후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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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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