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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중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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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중 관리사항

Q.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 중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주요 변동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 아르바이트를 새롭게 시작했거나, 예금 만기로 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새로 구입한 사실을 숨겼다가 6개월 치 생계급여 전액을 환수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즉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취업하게 되면 바로 수급이 중단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 후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가 월 75만 원의 단기 일자리를 시작해도 기준 중위소득(약 76만 원 이하)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는 일부 조정만 되고 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 150만 원 이상의 정규직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는 중단될 수 있으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일정 기간 유지되기도 합니다.


Q. 수급 중에도 근로를 할 수 있나요? (조건부 수급자 제도)

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근로 사업 등 공공일자리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후 지역 자활센터에서 환경정리 업무에 주 20시간 참여하면, 근로소득을 얻으면서도 소득공제 혜택 덕분에 생계급여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히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일반 일자리로 연계되기도 하고,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참여를 거부하면 급여 중단 사유가 됩니다.


Q.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상황 보고 가능한가요?

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알바 소득 발생 사실이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PDF 파일로 스캔해 복지로에 제출하면 비대면으로도 소득변경 신고가 완료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간단한 변경은 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소유 변화, 차량 구입, 전입·전출 등 복잡한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급자 혜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불이익 있나요?

네. 기초수급자로 받은 혜택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급여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료급여 혜택을 친구가 대신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또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주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실제 사례로, 의료급여 카드를 형제에게 빌려준 것이 적발되어 과거 1년 치 진료비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은 본인만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타인 대여나 위임은 절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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