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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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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관련

📌 Q. 부모님이나 자녀가 고소득이면 수급 불가인가요?

원칙적으로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일부 급여에 한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조건에 따라’ 일부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65세 A씨는 무소득이며 홀로 거주하고 있고, 자녀는 대기업에 근무 중인 고소득 직장인입니다. 과거에는 이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이 거절되었지만, 2025년 현재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관계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가능한 급여는 무엇인가요?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누구나 수급 가능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 (완전 폐지)
  • 교육급여: 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가능 (완전 폐지)

→ 이 두 급여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결정됩니다.

💬 실제 사례
광주에 사는 70대 이씨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알바 수입이 있으며, 자녀는 미국에 거주하는 전문직입니다. 이씨는 주거급여를 단독 신청하여 매달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Q.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던데, 정확히 어떤 급여에 해당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급여:

  • 주거급여 (2018년 폐지)
  • 교육급여 (2020년 폐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 2021년 이후 노인, 한부모, 장애인 포함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그 외 가구는 일정 기준 초과 시 여전히 영향 있음

📌 즉,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아직 일부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
부산에 사는 무직자 김씨는 형제와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이며, 형은 자영업자로 고소득자입니다. 김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형)가 소득 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별도로 신청해 수급 결정.


✔️ 한눈에 정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비고
생계급여 일부 적용 노인·한부모·장애인가구는 폐지
의료급여 일부 적용 같음
주거급여 미적용 (폐지) 2021년 이후 전면 폐지
교육급여 미적용 (폐지) 2020년 폐지

💡 Tip: 본인의 급여 목적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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