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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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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자격, 신청, 수급 중 관리까지 총정리

Q. 기초수급자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하나요?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매번 신청할 때마다 소득·재산 조건과 가구 상황이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본인 명의 차량 때문에 탈락했지만, 올해 차량을 처분하고 실직 상태라면 다시 신청 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청년 단독가구도 수급자 신청이 되나요?

네, 1인 청년 가구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고립가구, 무직 청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6세 미취업 청년이 독립해 월세 30만 원 원룸에 거주 중이라면, 소득이 없고 재산도 적은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무직이어도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현재 무직 상태라면 생계 곤란 사유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근로 참여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이 6개월 이상 무직이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형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기초수급자 혜택은 몇 개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즉, 6월 10일에 신청하고 7월 5일에 선정 통보를 받으면, 7월분 급여부터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단, 긴급복지나 위기상황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즉시 일시금 지원이 가능한 제도도 존재합니다.


Q. 기초수급자는 이사해도 혜택 유지되나요?

이사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급여 담당 기관이 변경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경우는 임대료 변동에 따라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만 원 집에서 3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하면, 주거급여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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