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이 시작되면 생각나는 단어, 바로 재산세입니다. 특히 6월 1일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로, 이 날짜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 딱 맞춰 여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혹시 여행 중이라 재산세 납부를 잊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해외든 국내든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여행 중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먼저, 재산세 납부 시기를 꼭 기억하세요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7월 16일 ~ 31일: 건축물, 주택(20만 원 이하 전액 또는 1/2), 선박, 항공기9월 16일..
카테고리 없음
2025. 6. 2. 19:0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트립스토어패키지
- 감성해변
- #스펀천등
- 은모래해변
- 야놀자예약
- 기초수급자
- 인생샷스팟
- #가성비여행
- 기초수급자 신청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seoulfriendshipfestival #광화문축제 #청계천축제 #세계문화체험 #서울축제여행 #서울5월축제 #세계음식축제 #서울야외축제 #서울포토존
- #예류지질공원
- #대만야시장
- #마닐라여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내여행추천
-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애전환기검진
- 감성캠핑
- 여기어때예약
- 생계급여 신청
- 대천해수욕장
- #지우펀
- 2025국가건강검진
- 갯벌체험추천
- #타이베이여행
- 건강검진qna
- #필리핀여행
- #마닐라조식맛집
- #단수이
- 가족여행추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